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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9.03.27 2018고단721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3. 8. 17:06경 거제시 B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C(41세)가 피고인이 시공한 바닥 돌 위에 공사 자재를 옮겨 놓았다는 이유로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각자(길이 약 100cm, 너비 약 4cm, 두께 약 1.5cm)로 피해자의 팔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근위부 타박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범행 도구의 변경 인정에 관하여 : 공소사실에는 피고인이 각목(길이 100cm, 두께 5cm)으로 피해자의 팔을 때렸다고 기재되어 있다. 피고인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각자로 피해자를 때렸다고 변소하였다. 살피건대, 공소사실과 부합하는 듯한 피해자의 경찰진술, 사건발생검거보고 첨부 사진(수사기록 5면 하단)은 믿기 어렵거나 이것만 갖고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즉,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범행 도구에 관하여 “투바이포”라는 표현을 쓰면서 두께 2cm, 너비 4cm라는 취지로 진술하거나 두께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하였고, 범행 장소가 아파트 공사현장인 점에 비추어 위 사진의 나무 조각이 이 사건과 무관한 것일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다만, 피고인이 판시 각자로 피해자의 팔을 때렸다는 사실은 인정되고, 피고인의 변소 내용, 이 사건 경과 등을 고려할 때, 이와 같이 인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으므로, 공소장변경 절차 없이 판시 범죄사실을 인정한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① 판시 각자는 나무 톱밥을 합착하여 만든 합판으로 쉽게 부서지는 재질이므로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② 피해자가 입은 상처는 자연치유가 가능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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