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피고인 A을 징역 10월 및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4737: 피고인 A]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8. 5. 6. 05:20경 광주 서구 C에 있는 ‘D’ 2층 술집 내에서 춤을 추던 중 그곳 손님인 E와 몸을 부딪힌 일로 E의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몸싸움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5:26경 위 술집 입구에서 위 E의 일행인 피해자 F(19세)가 피고인이 E를 폭행한 일을 따지자 술집 입구에 쌓여져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8. 5. 6. 05:32경 위 술집에서 위 E의 일행인 G 등과 계속 시비를 하다
화가 나 G을 향해 달려들어 발로 걷어 찼으나 그곳으로 출동한 광주서부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I(여, 25세)의 얼굴 부위를 잘못 맞춤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019고단1234: 피고인들] 피고인들은 부자지간으로, 2018. 10. 28. 23:20경 광주 남구 J아파트 상가 3층 옆 정자에서 피고인 A이 주운 피해자 K(여, 17세)의 휴대전화를 그 일행인 피해자 L(남, 17세)에게 돌려주었음에도 위 L가 피고인을 기분 나쁘게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피고인 A은 주먹으로 위 L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손바닥으로 피해자 M(남, 17세)의 뺨을 수회 때리며 위 M과 피해자 N(여, 18세)을 위 아파트 상가 3층에서 2층 계단으로 밀쳐 넘어뜨리고, 주먹과 발로 위 M의 얼굴과 몸을 수차례 때린 후 피해자들에게 겁을 주고자 문신이 있는 상의 옷을 벗고 다시 주먹과 발로 피해자 O(남, 15세)의 얼굴과 몸을 수차례 때려 폭행하고, 피고인 B는 위와 같은 피고인 A의 폭행에 가세하여 발로 위 K의 엉덩이를 수회 걷어차고 손으로 위 아파트 상가 3층에서 2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