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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7.11 2013고단323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25. 01:23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D’ 상호의 술집에서 E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위 E의 여자친구인 피해자 F(여, 30세)에게 욕설을 하여 위 E과 시비가 발생하자 화가 나 위 술집 앞길에 있던 벽돌(가로 19Cm, 세로 15Cm, 높이 9Cm, 무게 3Kg)을 오른손으로 집어 들어 위 술집 탁자에 앉아있던 피해자를 향하여 던져 피해자의 머리부위를 맞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머리뼈 및 얼굴뼈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도구 및 범행 방법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나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5,000만 원 및 치료비를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으로 2회 처벌받은 외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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