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2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3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피해자 D(55세)가 예전에 피고인 B으로부터 빌린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이를 따지기로 공모하였다.
위 공모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4. 6. 25. 23:40경 강원 고성군 E에 있는 피해자의 집 마당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 B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고인 A는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를 넘어뜨린 다음, 피고인 A는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가로 19cm, 세로 9cm, 두께 5.5cm)을 집어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2회 때리고, 피고인 B은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시멘트 블록(가로 39cm, 세로 19cm, 두께 15cm)을 집어 피해자의 왼쪽 손등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중수골 머리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D의 진단서 첨부 관련), 수사보고(참고인 F의 진술내용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0조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들 모두 동종 전과 수회인 점, 피고인 A는 동종 집행유예 기간이 도과하기 전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유리한 정상: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 A는 실형 전과는 없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