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2. 28.부터 2018. 9. 13.까지는 연 5%의, 2018. 9....
이유
1. 인정사실 원고는 피고가 매수한 크레인 대금의 지급을 위하여, 2014. 7. 9. C의 계좌로 1억 원, 2014. 8. 13. 피고의 계좌로 2,000만 원, 2014. 10. 1. 위 C의 계좌로 1억 원을 각 이체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가지 번호 포함)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의 요지 1) 원고의 주장의 요지 원고는 작업장비차를 구입할 자금을 대여하여 달라는 피고의 요청에 따라 합계 2억 2천만 원을 C 또는 피고의 계좌로 이체하여 주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여금 2억 2천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위 대여금을 마지막으로 지급한 날의 다음 날인 2014. 10. 2.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의 요지 피고는 원고로부터 금전을 차용한 사실이 없다.
원고가 피고에게 적극적으로 구애를 하며 피고에게 선물을 사주겠다고 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크레인을 사달라고 하였는바, 이에 원고가 피고에게 크레인을 사 준 것이다.
나. 판단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 및 위에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2014. 7. 9. C에게 1억 원을 이체할 당시 입금 기록 사항으로는 ‘B장비값’, 출금 기록 사항으로는 ‘B대출금’이라고 각 기재하였고, 2014. 8. 13. 피고에게 2,000만 원을 이체할 당시 입금 기록 사항으로는 ‘A’, 출금 기록 사항으로는 ‘B차대출’이라고 각 기재하였으며, 2014. 10. 1. C에게 1억 원을 이체할 당시 입금 기록 사항으로는 ‘A크레인장’, 출금 기록 사항으로는 ‘C장비값’이라고 각 기재하였는바, 위 각 기재사항에 비추어 원고가 피고에게 선물로서 크레인을 구매하여 줄 의사가 있었는지 의문이 드는 점, ② 원고가 지급한 총 금액이 2억 2,000만 원의 적지 않은 금원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