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11. 2. 피고로부터 2억 원을 차용하기로 하고, 같은 날 피고에게 원고 소유의 44개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분당등기소 2012. 11. 2. 접수 제67816호로 채권최고액 3억 원의 근저당권 설정등기(이하 ‘제1 근저당권’이라 한다)를 마쳐주었다.
원고는 2012. 12. 10. 피고로부터 1억 5,000만 원을 차용하기로 하고, 같은 날 피고에게 위 44개 부동산에 관하여 위 등기소 접수 제75916호로 채권최고액 2억 3,000만 원의 근저당권 설정등기(이하 ‘제2 근저당권’이라 한다)를 마쳐주었다.
나. 위 각 차용 및 근저당권 설정과 관련한 원고의 전 대표자 E 명의 계좌의 입출금내역은 아래와 같다.
1) 2012. 11. 2. 1억 원 입금(피고) 2) 2012. 11. 2. 19,587,500원 출금(채권자 이자) 3) 2012. 11. 2. 15,700,500원 출금(대출수수료) 4) 2012. 11. 2. 14,713,000원 출금(대출수수료) 5) 2012. 11. 2. 1억 원 입금(피고) 6) 2012. 12. 10. 4,000만 원 입금(피고) 7) 2012. 12. 10. 1,200만 원 출금 8) 2012. 12. 10. 2,800만 원 출금 9) 2012. 12. 10. 1억 원 입금(피고) 10) 2012. 12. 10. 1,000만 원 입금(피고) 한편, 피고는 원고로부터 2012. 11. 2. 3개월분의 선이자 1,800만 원(같은 날 송금 받은 19,587,500원 중 나머지 1,587,000원은 근저당권 설정 관련 법무사 수수료로서 이를 법무사에게 전달하였다고 진술함), 2012. 12. 10. 3개월분의 선이자 1,350만 원, 액면금 1,000만 원인 자기앞수표(수표번호 F)를 각 지급받은 사실을 자인하고 있다.
다. 원고는 2013. 3. 29. 피고에게 위 각 차용금 중 2억 1,000만 원을 변제하였다. 라.
원고는 2013. 3. 29. 채권자 피고, 차용금 원금 1억 5,500만 원, 차용기간 2013. 3. 29.부터 2013. 6. 28.까지, 이자 월 3%로 하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 계약서(이하 ‘이 사건 대여약정’이라 한다)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