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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7.12.06 2017가합70529
약정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우리은행 계좌에 2003. 11. 28. 4억 5천만 원이 입금되었고, 2003. 12. 12. 6억 2천만 원이 입금되었으며, 2003. 12. 15. 1억 3,500만 원이 자기앞수표로 대체지급되었고, 2003. 12. 26. 8억 5,020만 원, 7천만 원이 현금인출되었으며, 망 C의 우리은행 계좌에 2003. 12. 11. 841,013,000원이 입금되었고, 2003. 12. 22. 1억 원이 자기앞수표로 대체지급되었으며, 2003. 12. 26. 55,284,000원인 현금지급되었고, 2004. 1. 14. 5억 5천만 원이 일부자기앞수표로 대체지급되었으며, 2004. 1. 29. 1억 4천만 원이 일부 자기앞수표로, 5천만 원이 자기앞수표로 인출되었는바 같은 날 1,300만 원이 현금지급되기도 하였으나, 망 C 명의의 다른 우리은행계좌로 그대로 현금입금된 것으로 보인다. ,

이를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비교적 금액이 큰 입출금거래의 내역만을 이기하였다. .

입ㆍ출금일자 원고 망 C 입금 출금 입금 출금 2003. 11. 28. 450,000,000원 2003. 12. 11. 841,013,000원 2003. 12. 12. 620,000,000원 2003. 12. 15. 135,000,000원 2003. 12. 22. 100,000,000원 2003. 12. 26. 920,200,000원 55,284,000원 2004. 1. 14. 550,000,000원 2004. 1. 29. 190,000,000원 합계 1,070,000,000원 1,055,200,000원 841,013,000원 895,284,000원

나. D, 망 C은 2004. 1. 30. E로부터 이천시 F 잡종지 2,284㎡(2004. 5. 13. 이천시 F 잡종지 1,142㎡, G 잡종지 1,142㎡로 분할되었으나, 이하 분할전후를 불문하고 2,284㎡ 전부를 가리켜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각 2분의 1 지분씩에 관하여 2004. 1. 14.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고(망 C이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이 사건 토지의 2분의 1 지분을 가리켜 ‘이 사건 지분’이라 한다), 같은 날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경료되어 있던 채권최고액 11억 7,600만 원, 2억 4천만 원의 각 근저당권설정등기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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