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4.19 2017가합29304
대여금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15,7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7. 1. 1.부터 2017. 9. 20.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의 이행증서, 차용(투자)증서, 이행각서 작성 1) 피고는 2015. 8. 25. 원고에게 아래 표 기재와 같은 내용의 이행증서(이하 ‘이 사건 이행증서’라 한다

)를 작성하여 주었다. 2015. 8. 25.자 아파트 대출 약 7,000만 원에 대하여 본인이 책임지도록 본 증서를 교부합니다. C, D, E 모텔 건 등 총 1억 1,900만 원에 대하여도 본 증서를 교부합니다. 2) 피고는 2016. 4. 28. 원고에게 아래 표 기재와 같은 내용의 차용(투자)증서(이하 ‘이 사건 차용증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주었다.

총 대출금 1억 6,800만 원 지출된 돈 5,400만 원 입금된 돈 700만 원 ‘16,0000만 원’, ‘54,000,000만 원’, ‘7,000,000만 원’으로 각 표기되어 있으나 오기로 보임 - 2억 1,570만 원 위 세 금원을 합하면 2억 2,900만 원이나 이와 같이 기재되어 있음 원고 귀하 3) 피고는 2016. 8. 1. 원고에게 아래 표 기재와 같은 내용의 이행각서(이하 ‘이 사건 이행각서’라 한다

)를 작성하여 주었다. 본인은 원고로부터 2016. 2. 4.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총 2억1,570만 원을 차용하였음을 확인합니다. 위 금액을 2016. 12. 30.까지 변제하기로 하고 위 기한을 지키지 못할 경우 연 20%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기로 합니다. 나. 원고의 계좌 내역 등 1) 원고의 주식회사 F, 주식회사 G 이하 'G'이라 한다

) 계좌에서 나타나는 거래 내역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순번 연월일 금액 (만 원) 적요 등 거래 내용 순번 연월일 금액 (만 원 적요 등 거래 내용 1 2014. 7. 15. 200 현금 출금 19 2015. 8. 25. 500 H으로부터 입금 2 2014. 7. 18. 100 현금 출금 20 2015. 8. 25. 500 현금 출금 3 2014. 7. 18. 100 현금 출금 21 2015. 8. 25. 6,350 H으로부터 입금 4 2014. 7. 24. 500 현금 출금 22 2015. 9. 8. 500 현금 출금 5 2014. 8. 1. 500 현금 출금 23 2015. 9. 8. 2,450...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