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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6.23 2015노540
폭행등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1)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하여(피고인들) 경찰관들이 피고인 A을 체포한 행위는 위법한 공무집행에 해당하므로, 피고인들이 이러한 위법한 공무집행에 반항하는 과정에서 경찰관들에게 물리력을 행사하였더라도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 아니하고, 또한 피고인들의 행위는 불법 체포로 인한 부당한 침해에서 벗어나기 위한 행위로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 2) 모욕죄에 대하여(피고인 B, C) 피고인 B, C가 사용한 욕설이 피해자들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훼손할 만한 모욕적 언사라고 볼 수 없고, 가사 피해자들에게 경멸적 감정이 내포되어 있어 이를 모욕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들이 욕설을 하게 된 경위 등에 비추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피고인 A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B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C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폭력치료강의 수강 80시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하여 1) 경찰공무원의 공무집행이 위법하다는 주장에 관하여 가) 관련 법리 형사소송법 제212조에 의하면 현행범인은 누구든지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고, 현행범인으로 체포하기 위하여는 행위의 가벌성, 범죄의 현행성시간적 접착성, 범인범죄의 명백성 외에 체포의 필요성, 즉 도망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어야 하는바(대법원 1999. 1. 26. 선고 98도3029 판결 등 참조), 이러한 현행범인 체포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는 체포 당시의 상황을 기초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에 관한 수사주체의 판단에는 상당한 재량의 여지가 있다고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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