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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07.01 2014고단3206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6. 04:10경 안산시 단원구 C 앞길에서 친구인 D과 함께 E과 시비를 벌이던 중 현장을 순찰 중이던 단원경찰서 F지구대 소속 순경 G 등이 위 D을 폭행죄의 현행범으로 체포한 다음 연행하려고 하자 팔로 위 G을 3~4회 가량 밀치는 등 폭행하였고, 이어서 위 G 등이 피고인을 공무집행방해죄의 현행범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팔꿈치로 위 G의 가슴을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 D의 각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행범체포확인서(A)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을 체포한 사법관찰관리인 G이 피고인에게 범죄사실의 요지, 구속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말하고(이하 ‘미란다 고지’라 한다) 변명의 기회를 주지 않은 채 피고인을 실력으로 연행하려 하였으므로 G의 위 연행행위는 적법한 공무집행이라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이 위 G의 연행에 대항한 행위는 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판단

가. 앞에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사법경찰관리인 G은 신고를 받고 2014. 11. 6. 04:10경 D과 E이 다투고 있는 현장에 도착한 뒤 D과 E을 떼어 놓고 현행범으로 체포하면서 미란다 고지를 하였다. 2) 피고인이 G의 위 미란다 고지 무렵 현장에 도착해 E의 멱살을 잡고 근처 상가 셔터로 밀치자 G이 피고인을 E으로부터 떼어 내고 폭행 현행범으로 체포하면서 미란다 고지를 하였으나, 피고인은 계속 G 등 경찰관에게 ‘내가 뭘 잘못했냐’는 취지로 말하면서, 경찰관이 D을 연행하는 것에 대해서도 항의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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