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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1.04.27 2020가단218156
양수금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95,450,188 원 및 그 중 36,863,988원에 대하여 2020. 6.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 1 내지 9호 증( 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① 주식회사 B이 피고를 상대로 별지 채권 명세표 순번 1 내지 3 기 재 각 채권의 지급을 구한 광주지방법원 2010 가단 20469 대여금 등 소송에서 피고에 대하여 “39,055,112 원 및 2010. 4.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위 돈 중 25,000,000원에 대하여는 연 21% 의, 12,999,447원에 대하여는 연 25% 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 의 지급을 명한 판결이 2010. 8. 12. 그대로 확정되었고( 이하 위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을 ‘ 이 사건 1 채권’ 이라고 한다), ② 주식회사 C이 피고를 상대로 별지 채권 명세표 순번 4, 5 기 재 각 채권의 지급을 구한 광주지방법원 2010 가소 78974 신용카드이용대금 등 소송에서 피고에 대하여 “20,832,488 원 및 그 중 19,864,160원에 대하여 2010. 5.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 의 비율로 계산한 돈” 의 지급을 명한 판결이 2010. 9. 11. 그대로 확정되었다( 이하 위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을 ‘ 이 사건 2 채권’ 이라고 한다). ③ 한편, D 조합 는 2003. 7. 22. 피고에게 4,000,000원을 이자 연 11.3%( 변동금리, 지연 배상금율 연 22%), 대출 기한 최초 2004. 7. 22. 로 정하여 대출하였다가 그 후 최종 대출 기한을 2010. 7. 22. 로 연장해 주었다( 이하 D 조합의 위 채권을 ‘ 이 사건 3 채권’ 이라고 한다). 나. 원고는 2018. 1. 26. 주식회사 B, 주식회사 C, D 조합로부터 이 사건 1 내지 3 채권을 양수한 주식회사 E으로부터 위 각 채권을 전부 양수한 다음, 피고에 대한 양도 통지를 마쳤다.

다.

2020. 6. 5. 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이 사건 1 내지 3 채권의 원리금 액수는 별지 채권 명세표 해당 란 기재와 같다.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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