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와 항소심에서 추가한 제2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이유
1. 기초 사실
가. D조합는 2012. 11. 26. C에 1,550,000,000원을 대출하였다.
피고의 대표이사 E과 그의 처 Q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E과 Q은 C 대표이사인 R의 부모이다.
은 위 대출금 채권 담보를 위하여 2012. 11. 23. 그들 소유인 창원시 성산구 F 토지 및 지상 건물, 창원시 의창구 G 토지 및 지상 건물(이하 통틀어 ‘창원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D조합 앞으로 채권최고액 2,015,000,000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나. C이 위 대출금채무를 변제하지 않자 D조합는 2017. 1. 13. 위 근저당권에 기하여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신청을 하였고(청구금액 1,607,908,670원), 창원 부동산에 관하여 2017. 1. 16. 창원지방법원 H로 경매절차가 개시되었다.
위 경매절차에서 창원 부동산의 가액은 합계 2,987,496,970원으로 평가되었다.
다. 원고는 위 경매절차 진행 중이던 2017. 4. 25. D조합로부터 위 대출금채권을 양수하고, 2017. 5. 16. 위 근저당권 이전의 부기등기를 마쳤다. 라.
창원 부동산은 합계 1,900,650,090원에 매각되었고, 원고가 2018. 5. 28. 배당절차에서 배당을 받아 위 대출금채권은 129,089,081원이 남게 되었다.
마. 원고는 C을 상대로 위 대출금 잔액 129,089,081원 지급을 구하는 소(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가단5120158호)를 제기하여 2018. 11. 21. ‘C은 원고에게 129,089,081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5. 29.부터 2018. 11. 21.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받았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바. 한편 C은 2016. 6. 8. 그 소유인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6. 6. 7.자 근저당권설정계약(채권최고액 200,000,000원)을 원인으로 피고 앞으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이후 C은 2017. 5. 15.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날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