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5.27 2019나66851 (1)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와 항소심에서 추가한 제2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이유

1. 기초 사실

가. D조합는 2012. 11. 26. C에 1,550,000,000원을 대출하였다.

피고의 대표이사 E과 그의 처 Q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E과 Q은 C 대표이사인 R의 부모이다.

은 위 대출금 채권 담보를 위하여 2012. 11. 23. 그들 소유인 창원시 성산구 F 토지 및 지상 건물, 창원시 의창구 G 토지 및 지상 건물(이하 통틀어 ‘창원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D조합 앞으로 채권최고액 2,015,000,000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나. C이 위 대출금채무를 변제하지 않자 D조합는 2017. 1. 13. 위 근저당권에 기하여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신청을 하였고(청구금액 1,607,908,670원), 창원 부동산에 관하여 2017. 1. 16. 창원지방법원 H로 경매절차가 개시되었다.

위 경매절차에서 창원 부동산의 가액은 합계 2,987,496,970원으로 평가되었다.

다. 원고는 위 경매절차 진행 중이던 2017. 4. 25. D조합로부터 위 대출금채권을 양수하고, 2017. 5. 16. 위 근저당권 이전의 부기등기를 마쳤다. 라.

창원 부동산은 합계 1,900,650,090원에 매각되었고, 원고가 2018. 5. 28. 배당절차에서 배당을 받아 위 대출금채권은 129,089,081원이 남게 되었다.

마. 원고는 C을 상대로 위 대출금 잔액 129,089,081원 지급을 구하는 소(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가단5120158호)를 제기하여 2018. 11. 21. ‘C은 원고에게 129,089,081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5. 29.부터 2018. 11. 21.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받았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바. 한편 C은 2016. 6. 8. 그 소유인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6. 6. 7.자 근저당권설정계약(채권최고액 200,000,000원)을 원인으로 피고 앞으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이후 C은 2017. 5. 15.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날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