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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7.11.28 2016가단14991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C 주식회사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70,597,975원과 그 중 68,722,774원에 대하여 2016. 9. 13...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가 제1 내지 8호증, 갑 나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C 주식회사(이하 ‘C’라 한다)는 원고보조참가인(이하 ‘보조참가인’이라 한다)으로부터 D 해변스케이트장 사업에 사업시행자로 지정받아 2015. 10. 14. 협약(이하 ‘이 사건 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이 협약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사업비’라 함은 본 협약을 체결하는 C가 실시계획 상의 아이스링크, 배관시설, 냉동기, 링크휀스 등 스케이트장과 기계실, 전기실, 해빙시설 및 매표소, 휴게실 등 부대시설을 포함한 해변스케이트장 조성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제6조(사업비 투자) 본 사업에 소요되는 총 사업비는 C가 전액 부담한다.

제8조(사업관리 및 운영 책임) C는 다음 각 호에 대한 책임을 진다.

1. 아이스링크 및 부대시설의 설치, 보수, 철거 및 운영에 관한 사항

4. 안전관리 대책 및 기타 수업수행에 필요한 사항

7. 기타 행사의 준비, 진행 등에 관하여 보조참가인이 요청하는 사항 제10조(이용료 등) ② C는 운영기간 중 입장료, 대여료, 부대시설 수익금 등 매출액(결제시스템 이용 수수료 제외)의 4%를 A구의 세외수입으로 납부하여 해수욕장 시설개선 및 발전에 기여한다.

단, 납부비율은 A구와 C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제11조(이행보증) ① C는 협약이행에 대한 담보조건으로 실시계획 승인일에 사업비(금 6억 원)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이행보증금으로 A구가 지정하는 계좌에 예치하거나, 보증보험증권 보험기간은 협약체결일부터 2017년 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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