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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20.05.13 2018가합5798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834,336,050원 및 그중 10,834,261,050원에 대하여 2018. 5. 7.부터 2018. 7. 17...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08. 12. 5. 이천시 B리C리 일원에 D을 조성하기로 하는 내용의 D 조성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 협약을 체결하였다.

위 협약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 사건 사업 협약서 제4조 (업무의 분담) D 조성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갑(이천시장)과 을(A협동조합 이사장)은 다음과 같이 상호 업무를 분담한다.

1. 갑의 업무

가. 특화사업과 관련된 지역특화벌전특구의 지정 및 용역

나.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실시계획 용역 및 관련 인허가 행정지원

다. 용지매입, 지장물 보상 및 기타 보상 관련 행정업무

마. 공공기반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항

2. 을의 업무

가. 단지 조성사업을 위한 사업비 조달

나. 입주업체의 유치 및 분양에 관한 제반사항

다. 분양가 결정 및 사업비 정산에 관한 사항

라. 기반시설용지 및 지장물보상 등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 제5조 (비용의 분담) ① D 조성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은 갑과 을이 상호 분담하되, 국비 및 지방비 등의 지원금은 공공기반시설에 한해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제1항의 소요비용 중 민간시설 및 전체사업부지에 대한 용지매입비 일체는 을이 부담하고, 공공시설용지에 대한 일체의 권리(소유, 사용, 처분)를 갑에게 위임한다.

나. 이 사건 사업 진행 경과 등 1) 이천시장은 2009. 1. 28.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특화사업자 지정공고를 하였다. 공동특화사업자 성명 및 주소 이천시장 성명 및 주소 피고 특화사업내용 이천시장 전시/교육시설, 체험/학습시설, 이벤트/문화시설, 휴양/운동시설, 공공시설, 공원/농지시설 및 기타시설 등 피고 토지매입 및 기타시설 등 2) 이천시장은 2009. 4. 2. 위 1 항 특화사업자 지정공고 중 특화사업의 내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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