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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9.09.18 2019나20176
손해배상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 사실

가. C 조성사업에 관한 투자이행협정의 체결 1) 피고는 E 일대 약 15만㎡에 민간투자사업 방식으로 농공단지를 조성하는 내용의 ‘C 신규 조성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을 계획하였다. 피고는 2010. 7. 16. 주식회사 F(이후, M 주식회사로 상호가 변경되었다,

이하 ‘F’라 한다

), 주식회사 G(이하 ‘G’이라 한다

)과 사이에 이 사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투자이행협정(이하 ‘이 사건 협정’이라 한다

)을 체결제2조(협정 당사자) 피고를 “갑”으로 정하고, ㈜Fㆍ㈜G을 “을”로 정한다. 제3조(사업계획 ① 이 사업의 주요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 업 명: C 조성사업

2. 위 치: H 일대

3. 면 적: 150,000㎡ 이내

4. 투자금액: 제4조에서 정하는 금액

5. 사업기간: 2010 ~ 2011년 제4조(사업비 부담 및 지원) ① “을”은 다음 각 호의 사업비를 부담한다.

1. 사업에 소요되는 토지ㆍ지장물 등 각종 보상금

2. 사업에 소요되는 각종 공사비

3. 사업에 필요한 각종 설계 용역비

4. 사업 추진에 필요한 각종 부대비용

5. 기타 필요에 의하여 “갑”과 “을”이 협의한 비용 등 ② “갑”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및 B시 투자촉진조례에 의거 농공단지 조성과 관련하여 지원 가능한 각종 기반시설비를 지원한다.

③ 사업비 및 분양금은 “갑”과 “을”이 공동 개설한 금융기관에 예치하여 관리ㆍ집행한다.

제5조(“갑” 이행사항 등) “갑”이 이행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단, 관계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로 한다.

1. 사업추진에 따른 전반적인 행정지원

2. 각종 국고 보조 및 기반시설 확보ㆍ지원

3. “을”이 위탁한 사항, 단, “갑”이 수탁한 경우에 한한다.

4. 농공단지에 대한 분양 지원

5. 기타 필요에 의하여 상호 협의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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