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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5.09.24 2014가합6318
정산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300,000원 및 그 중 100,120,000원에 대하여는 2012. 4. 5.부터, 100,120,000원에...

이유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 8. 3. 피고와 아래와 같은 내용의 업무위탁협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협약’이라 한다). 제1조(목적) 이 협약은 제주녹색산업단지 조성사업에 필요한 타당성 조사 및 산업단지계획안(개발계획+실시계획) 수립을 위한 절차와 방법 등 세부사항을 정하는 데 목적이 있다.

제2조(사업의 범위) 사업의 범위는 아래와 같다.

1. 사업 타당성 조사

2. 제주녹색산업단지 계획안(개발계획+실시계획) 수립

3. 예비타당성 조사 의뢰(KDI) 및 협의 제3조(업무위탁) 갑(원고)은 제2조 사업 전반을 을(피고)에게 위탁 시행한다.

제5조 (사업비) 제2조 사업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갑과 을이 각각 50%씩 부담하며, 사업비는 20억원으로 한다

(추정액). 이 경우 사업비가 초과되었을 경우 갑과 을이 협의하여 각각 50%씩 부담한다.

제6조(사업비 교부 및 정산) ① 갑은 이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을의 청구에 의하여 사업비를 교부하고, 사업 완료 후 을은 보고서 및 정산서를 갑에게 제출한다.

② 아래 사항이 발생할 경우 사업을 중단하고 을은 갑에게 그때까지의 보고서를 작성 제출하고, 갑이 교부한 사업비에서 정산한다.가.

천재지변, 갑의 사정 등으로 사업의 계속 추진이 불가능할 경우나.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 사업성이 없는 것으로 결정된 경우

나.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협약에 따라 사업비로 2011. 9. 5. 500,000,000원, 2013. 3. 25. 1,238,000,000원 합계 1,828,000,000원을 지급하였고, 그 중 2012. 4. 4. 200,240,000원, 2012. 12. 13. 200,240,000원, 2013. 5. 4. 100,000,000원, 2013. 12. 30. 100,120,000원이 각 사업비로 지출되었다.

다. 피고는 2014. 4. 14. 원고에게 '기획재정부의 공공기관 부채 감축계획 운용지침에 따라 피고의 직접 시행에서 민간자본(SPC 설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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