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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11.21 2018누31940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의 일부를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1심판결 제3쪽 제8행

2. 가.

항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가. 원고들의 주장 망인의 사망은 진폐증으로 인한 것이거나 진폐증으로 인한 전신쇠약 및 이로 인한 폐색전증으로 인한 것으로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제1심판결 제9쪽 제21행

2. 라.

2) ⑥항 내용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⑥ 직업성폐질환 연구소도 망인의 사망 무렵 폐렴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는 소견을 밝히고 있는 점, 제1심판결 제9쪽 제21행

2. 라.

2) ⑥항 내용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⑦ 망인의 사후 부검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망인의 사망원인으로서 폐색전을 언급한 의학적 소견들은 객관적인 증거가 존재하지 않는 상태에서 일반적인 가능성을 언급한 것에 불과한데다 서울의료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및 서울의료원 호흡기내과 의사 J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는 ‘폐색전증의 발생을 확진할 수 없다’는 소견이 제시되고 있어, 망인의 사인을 폐색전증으로 보기 어려운 점, ⑧ 망인이 사망 당시 약 80세의 고령이어서 노쇠화가 상당히 진행된 상태였고, 2005년도부터 일과성 대뇌허혈발작, 중풍후유증, 허혈성 심근병증, 본태성고혈압 등 혈관 또는 혈압과 관련된 질병으로 치료받은 이력이 있으며, 사망 3주 전까지 당뇨약과 혈압약을 투약하는 등 당뇨병 또한 앓아왔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⑨ 망인의 사망 원인에 관한 원고들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의학적 소견이 없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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