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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11.30. 선고 2016구합51849 판결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사건

2016구합51849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원고

A

피고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17. 11. 2.

판결선고

2017. 11. 30.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5. 10. 26.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남편인 망 B(C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1964, 4. 19.부터 1984. 4. 1.까지 대성탄좌 주식회사 문경광업소에서 광원으로 근무한 사람으로서 2003. 6. 9.부터 같은 달 14.까지 실시한 정밀진단에서 진폐병형 4A로 진단받았다.

나. 망인은 2014. 8. 7. D병원에서 사망하였는데, 망인의 사망진단서에는 직접 사인은 심폐기능부전, 직접 사인의 원인은 기관지폐렴, 기관지폐렴의 원인은 폐기종∙기관지확장증, 폐기종·기관지확장증의 원인은 진폐증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원고는 피고에게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라고 주장하며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5. 10. 26. 망인은 사망 당일 갑자기 발생한 의식저하가 지속되면서 사망하였는데 망인은 사망하기 하루 전까지 호흡기 질환과 관련된 증상호소가 없었고 사망 당일 촬영한 흉부 방사선 영상 소견상 폐렴을 포함하여 진폐와 관련된 호흡기 질환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반면, 망인에 대한 각종 검사결과 및 사망하기까지 임상경과를 종합하여 보면 사망 당일 원인을 알 수 없는 전격성 간염에 의한 간부전으로 사망하였다고 판단된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부지급하는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의 사망은 기존의 진폐증 및 심폐기능저하에 동반된 염증성 질환의 급격한 악화로 인한 것이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나. 인정사실

1) 2003년부터 2013년까지 망인에 대한 진폐정밀진단결과는 아래와 같다.

2) 망인은 2014. 7. 8. D병원에 내원하여 기침, 가래, 호흡곤란, 전신불편감을 호소하였고 청진결과 양측 폐에서 수포음과 천명음이 확인되는 등 폐렴증상이 의심되어 입원하였고 같은 달 26. 증세가 호전되어 퇴원하였다.

망인은 2014. 8. 4. E내과의원에 내원하여 '가슴이 답답하고 속쓰림' 증상을 호소하였으며, 같은 달 6. F의원에 내원하여 '변은 잘 나오는데, 잠을 못 자고 가슴이 답답하다'는 증상을 호소하였다.

3) 망인은 2014. 8. 7. 08:31경 의식저하로 G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였는데, 저혈당이 확인되어 포도당 주사를 맞고 의식을 회복하던 중 08:57경 부정맥이 발생하면서 심정지가 발생하였고 09:05경 심폐소생술로 심장박동이 회복되었으며 의식저하 상태에서 10:55경 D병원으로 전원되었다.

한편, 망인이 내원한 G병원과 전원된 D병원에서 망인의 혈액을 검사한 결과는 아래와 같다.

4) 망인은 2004. 8.경부터 본태성(일차성)고혈압으로 진료를 받았고, 2006. 5. 8.부터 2008. 2. 2.까지 심방세동 및 조동으로 진료를 받았으며, 2009. 8. 10.부터 인슐린-비의존 당뇨병으로 진료를 받았고, 2011. 12. 22.부터 파킨슨병으로 진료를 받았다.

5) 직업성폐질환연구소 의사 H는 망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다.

가) 망인은 사망하기 하루 전까지 흉부 불편감 외에 심부전과 관련된 증상이나 징후가 없는 상태에서 사망 당일 오전에 갑자기 의식이 저하되면서 사망하였던 점을 감안하면 심부전은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망인이 사망한 당일 심장효소검사 및 뇌 컴퓨터단층영상 결과를 감안하면 급성 심근경색이나 급성 뇌혈관질환에 의한 사망도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나) 망인이 사망한 당일 시행한 혈액검사에 크레아티닌 수치가 감소하였고 단백과 알부민 수치는 비교적 정상이었던 점, 망인이 사망하기 45일 전 정상이었던 AST/ALT가 사망한 당일 G병원에서 848/438 IU/L이었다가 D병원에서 1,826/838 IU/L로 급격하게 증가하였던 점, 망인이 사망하기 전날까지 불면과 흉부 불편감을 호소하였던 점 등을 고려하면 망인은 급성으로 발생한 전격성 간염에 의한 간부전으로 사망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 한편, D병원의 주치의가 작성한 소견서에 망인이 폐렴에 의한 호흡부전으로 사망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망인이 사망하기 3일 전과 하루 전에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호흡기 질환과 관련된 증상을 호소한 기록이 없고, 망인이 사망한 당일 G병원에서 촬영한 흉부 단순방사선영상에 폐렴으로 의심할 만한 소견이 없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망인이 사망할 당시 폐렴은 없었고 진폐와 관련된 호흡기 질환 역시 없었다고 판단된다.

6) 대한결핵 및 호흡기학회는 망인의 사망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다.

가) 망인의 사망 이전 정밀진단 및 사망 당일 촬영된 흉부영상에서 진폐병형이 특별히 악화된 소견을 보이지 않으며, 사망에 이를 정도의 심한 폐기능 장해도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나) 망인이 사망하기 전 F의원에 내원하여 가슴이 답답하다는 증상을 호소하였는데, 망인이 호소한 증상은 호흡기 질환과 관련된 증상(기침, 호흡곤란, 객담, 천명음 등)과는 거리가 있는 비특이적 증상이어서 호흡기질환과 관련된 증상이라고 볼 수는 없다.

다) 망인의 사망 원인은 정확하지는 않으나 패혈증, 심장질환, 전격성 간염의 가능성이 있지만, 진폐와 관련된 원인에 의하여 사망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7) 서울성모병원 호흡기내과 의사 I은 망인의 사망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다.

가) 급성간부전은 망인의 직접적인 사인이 아니고 망인의 사망진단서에 기재된 진단명이 적합한 것으로 판단된다. 망인의 간기능 이상은 기존의 진폐증 및 심폐기능저하에 동반된 염증성질환의 급격한 악화로 인한 것이다.

나) 망인의 사망 당일 의무기록과 망인이 기존에 파킨슨병으로 인지기능저하상태였음을 고려하면 전신염증반응에도 불구하고 불편감을 호소하지 못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다) 망인의 흉부영상에서 진폐증으로 인하여 폐렴 등의 소견이 가려졌을 가능성이 있고, 폐렴이 없다고 하더라도 패혈증이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라) 진폐증에 의한 심폐기능저하로 인하여 폐성심이 발병한 경우에는 심방세동 및 심방조동 등의 부정맥이 흔하게 발생하므로, 망인에게 발생한 부정맥은 진폐증의 합병증과 연관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망인의 약화된 심장기능이 망인의 사망에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한의사협회 호흡기내과, 서울성모병원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는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91조의10은 '분진작업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하였던 근로자가 진폐, 합병증이나 그 밖에 진폐와 관련된 사유로 사망하였다고 인정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이 경우 진폐에 따른 사망 여부를 판단하는 때에 고려하여야 하는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의3은 '진폐에 따른 사망 여부를 판단하는 때에 고려하여야 하는 사항은 진폐병형, 심폐기능, 합병증, 성별, 연령 등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아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에서 정한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말하는 것이므로 재해가 질병 또는 질병에 따른 사망인 경우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질병 또는 질병에 따른 사망간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근로자의 업무와 질병, 질병에 따른 사망간의 인과관계가 인정되려면, 업무상 발병한 질병이 사망의 주된 발생 원인이거나, 주된 발생 원인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업무상 발병한 질병이 업무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다른 질병과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사망하게 되었거나 업무상 발병한 질병으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자연적인 경과 속도 이상으로 급속히 악화되어 사망한 경우이어야 하고, 이러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2) 위에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망인의 사망과 진폐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망인의 사망진단서에 직접 사인은 심폐기능부전, 직접 사인의 원인은 기관지폐렴, 기관지폐렴의 원인은 폐기종 · 기관지확장증, 폐기종 · 기관지확장증의 원인은 진폐증으로 기재되어 있고, 망인은 기존의 진폐증 및 심폐기능저하에 동반된 폐렴 내지 패혈증으로 사망하였을 가능성이 있다는 소견이 있다.

그러나, 망인은 진폐증에 따른 것이 아니라 급성으로 발생한 전격성 간염에 의하여 사망한 것으로 보인다는 소견과 패혈증, 심장질환, 전격성 간염에 의한 것일 수 있다는 소견도 있다.

나) 망인은 사망하기 약 한 달 전 폐렴 의심 증상으로 D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고 증상이 호전되어 퇴원한 이후 사망할 때까지 의원에 내원하여 가슴이 답답하다는 증상 정도만 호소하였을 뿐 기침, 호흡곤란, 객담, 천명음 등과 같은 호흡기 관련 증상을 호소한 바는 없다. 그리고 망인이 사망한 날 촬영된 흉부영상에서도 진폐증이 악화되었거나 폐렴으로 의심되는 소견은 나타나지 않았다.

이에 대하여 망인이 파킨슨병으로 인한 인지기능이 저하되어 있어 호흡기 관련 증상을 호소하지 못하였을 가능성이 있고, 망인의 흉부영상에서 진폐증으로 폐렴이 가려졌을 가능성이 있다는 소견도 있으나, 위와 같은 소견은 일반적인 가능성을 제시하는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망인은 2011년부터 파킨슨병을 앓았음에도 사망하기 한 달 전 호흡기 관련 증상을 호소하여 D병원에 입원한 바가 있고, 사망하기 전날에는 의원에 내원하여 가슴이 답답하다는 증상을 호소하기도 하였으므로 망인이 인지기능저하로 호흡기 관련 증상을 호소하지 못하였을 가능성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다) 망인은 사망 당시 80세의 고령으로 평소 고혈압, 부정맥(심방세동 및 조동), 당뇨, 파킨슨병으로 치료를 받았다. 그리고 망인은 사망 당일 저혈당에 의한 의식저하로 G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부정맥으로 인하여 심정지가 발생하기도 하였다.

진폐증으로 인한 폐성심이 있는 경우 부정맥(심방세동 및 조동)이 흔하게 발생하므로 망인에게 발생한 부정맥은 진폐증의 합병증으로 인한 것이라는 소견이 있으나, 망인에 대한 진폐정밀진단결과 망인은 부정맥을 유발할 수 있는 폐성심과 같은 진폐증의 합병증은 발병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달리 망인에게 폐성심이 발병하였음을 알 수 있는 자료는 없다.

3) 결국 망인의 사망과 진폐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유진현

판사 이호동

판사 이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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