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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3.30 2017누79549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4. 3. 17.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이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아래와 같은 내용을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제1, 2항과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13면 21행부터 15면 19행까지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망인의 사망의 주된 발생 원인이 업무상 질병인 진폐증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진폐증이 업무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기존의 다른 질병인 파킨슨병과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망인이 사망하게 되었으므로 업무와 망인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서 있는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가) 망인이 사망하기 직전에 망인을 직접 치료하였던 동해산재병원 의사는 망인의 직접사인을 급성호흡부전으로, 중간선행사인을 급성악화, 폐렴으로 선행사인을 진폐증으로 판정하였다.

나 망인의 직접사인이 급성호흡부전이고, 중간선행사인이 폐렴인 것에 대해서는 의학적 소견이 일치하나, 폐렴의 발병 및 악화에 주된 영향을 미친 것이 진폐증 및 그 합병증인지 여부에 관하여는 의학적 소견이 일치하지 않다.

그런데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대부분의 의학적 소견은 파킨슨병과 함께 진폐증도 폐렴의 발병 및 악화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고 있다.

① 망인의 주치의인 동해산재병원 의사는 진폐증이 폐렴 발병의 주요한 원인으로 작용하였다는 소견이다.

② 아주대학교병원 직업환경의학과 의사는, 망인은 진폐증이 상당히 진행되어 2013. 3. 5. 발병한 폐렴에 어느 정도 영향을 주었으나 가장 큰 영향을 주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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