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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8.02.07 2017누20392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원고의 항소이유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판단

가. 원고 항소이유의 요지 진폐증의 후유증으로 발생한 폐색전증으로 인해 망인이 사망하였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진폐증과 망인의 사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인정된다.

나. 인정사실(당심에서 추가로 제출된 의학적 소견) 1) 고신대학교복음병원 주치의 망인은 주관적인 호흡곤란을 심하게 호소하였고, 육체적 수행도가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였다. 환자가 활동을 많이 하지 않게 되면 폐색전증의 발생가능성이 증가한다. 2) 부산대학교병원 호흡기알레르기내과 ① 2014. 12. 1.에 실시한 폐기능 검사결과 진폐증에 의한 폐쇄성 환기장애 소견을 보이나 그 정도는 심하지 않다.

심장기능과 관련하여 2015. 3. 6.에 실시한 심장초음파 검사결과 심기능 감소 정도 역시 심하지 않다.

② 환자의 주관적인 증상은 주치의의 소견이 가장 정확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고신대학교복음병원 주치의는 소견서에서 망인은 주관적인 호흡곤란 증상이 심하여 육체활동에 제한이 있었다고 기술하고 있다.

③ 호흡곤란으로 인한 육체적 활동의 감소가 폐색전증의 원인이 될 수 있으나, 망인에게 폐색전증이 있었는지 여부는 관련 검사를 시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명확하지 않다.

④ 폐색전증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CT가 가장 정확한 검사이고 그 이외에 혈액검사나 심장초음파가 보조적인 수단으로 사용된다.

망인의 경우 사망할 무렵 위와 같은 검사를 받은 적이 없거나 2015. 3. 6. 실시한 심장초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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