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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9.08.14 2019고단699
유가증권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이하 ‘B’라 한다)의 대표이사로서 2017. 6. 14.경부터 부산 수영구 C에 있는 D은행 수영역 지점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D(이하 ‘피해 은행’이라 한다)과 외국환거래약정을 체결하고 신용장거래를 하였다.

피고인은 2018. 2.경 E이 운영하는 중국 수산물 수출업체인 ‘F’으로부터 냉동오징어 72톤을 수입하기로 계약하면서, E은 선박회사 'G'로 하여금 수하인을 B로 지정한 선하증권을 발행(B/L no. H, I, J)하게 하고, 피고인은 위 선하증권을 이용하여 냉동 오징어를 수령하기로 하였다.

1. 유가증권위조 및 위조유가증권행사 피고인과 E은 2018. 2.경 사실은 냉동오징어 72톤에 대하여 수하인을 B로 지정한 선하증권을 발행받고 2018. 3. 8. 위 냉동오징어를 입항시켰음에도, 피해 은행으로 하여금 위 냉동오징어 대금을 결제하도록 하기 위하여 피해 은행을 수하인으로 지정한 선하증권을 발행한 것처럼 위조하기로 하였다.

피고인과 E은 2018. 4. 초순경, B/L no. 란에 “H”, Shipper(선적인)란에 “F”, Consignee(수하인)란에 “TO THE ORDER OF D BANK SEOUL”, Number and kind of Packages; description of Goods란에 “3X40’ RF S.T.C. CY-CY SHIPPER’S LOAD, COUNT&SEAL FROZEN SQUID L/C NO. K, L", CARRIER(화물선)란에 “M”이라 기재하고 직인을 찍고, 2018. 4. 4.경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피해 은행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해상운송인 "M" 명의로 된 선하증권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전송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유가증권인 'M' 명의로 된 선하증권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8. 2.경 E으로부터 냉동 오징어 72톤을 수입하면서 수하인을 B로 지정한 선하증권을 발행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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