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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9.29 2016가합101571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C’라는 상호로 자수부자재(부직포, 접착 스프레이) 등에 관한 제3국 수출업을 영위하던 사람이고, 피고는 복합운송주선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이다.

원고와 피고 간의 해상운송계약의 체결 및 선하증권의 발행 원고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 2건의 계약을 포함하여 2010. 8.경부터 2011. 10.경까지 피고와 총 4차례에 걸쳐 원고가 중국에서 주문생산한 자수부자재 등을 피고가 중국에서 과테말라국까지 운송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는 2011. 8.경 원고의 요청에 따라 부자재를 중국 츠완(CHIWAN)항에서 과테말라국 푸에르토 께잘(PUERTO QUETZAL)항까지 해상운임 미화 3,000달러에 운송하기로 하고, 2011. 8. 31. 부자재를 선적하였으며 2011. 9. 5. 송하인을 C, 수하인을 ‘D'로 하는 선하증권을 발행하였다.

원고는 2011. 10.경 피고에게 부자재 2,109롤(이하 ‘이 사건 화물’이라 한다)을 중국 시아멘(XIAMEN)항에서 과테말라구 포에르토 께잘항을 거쳐 과테말라시티까지 운송해 줄 것을 요청하고, 피고는 위 화물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내용의 확인용 선하증권 4부와 서렌더 선하증권(권리포기선하증권, 이하 ‘이 사건 서렌더 선하증권’이라 한다)선하증권 번호 : E 송부일 선적일 발행일 선적자 (송하인) 수하인 통지처 비고 1 2011. 9. 30. 2011. 10. 3. 기재되어 있지 않음 C F (수입업자) 수하인과 동일 ‘CHECK B/L’ 2 2011. 9. 30. 상동 상동 G (중국 수출업체) C 상동 상동 3 2011. 10. 8. 상동 상동 To order C 상동 4 2011. 10. 19. 상동 상동 상동 상동 상동 5 2011. 10. 31. 상동 2011. 10. 31. C F 수하인과 동일 ‘SURRENDER B/L’ 1부를 발행하여 원고에게 순차적으로 교부하였다.

원고는 위 서렌더 선하증권을 이 사건 화물의 수하인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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