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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4.30 2019가합581387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C 주식회사, 피고 주식회사 D은 공동하여 46,332,717 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이유

기초사실

운송계약의 체결 원고는 E 이라는 상호로 국내에서 중고기계 도 소매업을 하는 개인사업자인바, 2018. 11. 경 일본의 F 회사 (F 회사, 이하 ‘F’ 라 한다 )로부터 중고 터닝 머신 일체 1 조 (G 사 제조, H 1991년 식, 일련번호 6409, 이하 ‘ 이 사건 중고 기계’ 라 한다 )를 FOB(Free On Board, 본선 인도 조건) 요코 하마항 조건으로 일본화 90,000,000엔에 매수하여 수입하였고, 그 무렵 복합 운송 주선업자 (Freight Forwarder) 인 주식회사 I( 이하 ‘I’ 라 한다 )에게 이 사건 중고 기계의 운송을 의뢰하였다.

I는 이 사건 중고 기계의 효율적인 운송을 위하여 크로스 레일 (Cross rail, 이하 ‘ 이 사건 크로스 레일’ 이라 한다) 을 포함한 부피가 큰 부분( 이하 ‘ 이 사건 화물’ 이라 한다) 을 벌크 화물선 (Bulk Carrier)으로 먼저 운송하고, 추후 나머지 부분을 컨테이너 선으로 운송하기로 하고, 2018. 12. 11. J 회사 (J 회사, 이하 ‘J’ 라 한다) 와 사이에, 송하인을 ‘F’, 수하인을 ‘ 원고’, 운송인을 ‘J’ 로 하여 이 사건 화물을 벌크 화물선인 ‘K( 이하 ’ 이 사건 선박‘ 이라 한다) ’에 선적하여 일본의 요코하마항에서 부산항까지 운송하는 계약( 이하 ’ 이 사건 운송계약‘ 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J는 2018. 12. 11. 일본의 요코하마항에서 이 사건 화물을 이 사건 선박에 선적하였고, 같은 날 F에 선하증권( 선하증권번호 L, 이하 ’ 이 사건 선하증권‘ 이라 한다) 을 발행하여 주었는데, 이 사건 선하증권 이면 약관에는 아래와 같은 조항이 기재되어 있다.

이후 2018. 12. 14. 이 사건 선하증권의 표면에 ‘SURRENDERED’ 스탬프가 날인되었다.

31. LIMIT OF LIABILITY: The Carrier shall in no event be or become liable for any loss of or damage to the goods in an amount exceeding One Hundred Pounds Sterling( £100Stg) per package or customary fre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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