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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6.21 2018고단1880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3. 24.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그 유예 기간 중인 2017. 1. 25. 같은 법원에서 업무 방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아 2017. 4. 7.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7. 11. 30. 같은 법원에서 업무 방해죄 등으로 징역 5월을 선고 받고 2018. 2. 28. 서울 동부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 범죄사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8. 5. 7. 20:50 경 서울 중랑구 C 1 층 소재 피해자 D 운영의 ‘E’ 식당 앞 노상 테이블에서, 피해자에게 술을 가져 오라고 요구하였으나 위 식당은 애초 술을 판매하지 않는 곳이라 술을 판매하지 않는다고

피해 자가 말하자, 이에 화가 난다는 이유로 “ 야 이년 아 술 가지고 와, 미친 개 씹할 년 아, 죽여 버린다 쌍년 아 ”라고 큰소리로 욕설하고, 여자 손님들이 앉아 있던 테이블 의자에 앉으려 하기에 피해자가 의자를 빼내자 바닥에 누워 “ 이년이 날 무시한다” 고 소리치며 행패를 부리는 등 약 15분에 걸쳐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을 방해하고,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파출소로 연행된 후 같은 날 21:50 경 재차 위 식당으로 찾아와 피해자에게 “ 야 이년 아 앉아, 이 쌍년 아 ”라고 큰소리로 욕설하고 테이블에 앉아 있던 손님들에게 담배를 달라고 한 후 식당 안에서 담배를 피우며 식당 안을 돌아다니고, 식당 앞 노상 테이블에 앉아 있던 여자 손님들에게 “ 파출소에 잘 갔다 왔다” 고 비아냥대는 등 약 15분 간 재차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을 방해하였다.

2. 사기 및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8. 5. 7. 22:30 경부터 같은 해

5. 8. 02:10 경까지 사이에 서울 중랑구 F 피해자 G 운영의 ‘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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