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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6.06.10 2016고단313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5. 11. 8. 00:01 경 대구 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 여, 57세) 이 운영하는 ‘E 식당 ’에서, 피고인의 처 F 와 다투다가 격분하여 소지하고 있던 쇠막대 기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23만 원 상당의 유리창을 내려쳐 깨뜨려 손괴하였다.

2. 업무 방해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유리창을 손괴하고도 이를 변상하지 않았고, 이로 인해 피해 자로부터 2015. 11. 9. 경 고소를 당하자 피해자에 대하여 악감정을 가지게 되었다.

가. 2015. 11. 20. 자 범행 피고인은 2015. 11. 20. 18:26 경 위 식당 출입문 앞 도로에서, 손님들이 출입할 수 없도록 드러눕거나 양반자세로 앉아서 행인들에게 “야 이 씨 발 놈들 아, 여기가 네 땅이 가 내 땅이 가 ” 라며 큰 소리로 욕설을 하다가 경찰관의 제지를 받고 돌아갔다.

피고인은 경찰관이 돌아간 직후 다시 위 식당 앞 도로에 찾아와 구입하여 온 소주를 마시면서 위와 같이 행인들에게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걸고, 들고 있던 소주병과 그 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화분들을 바닥에 집어 던지는 등으로 약 1시간 동안 소란을 피워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2015. 12. 11. 자 범행 피고인은 2015. 12. 11. 14:40 경 위 식당에서, 밥을 달라고 하는 피고인의 요구를 피해 자가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 식당에 밥을 먹으러 왔는데, 밥을 안 주면 구청에 신고하겠다.

” 고 말하며 대구 서 구청에 민원 전화를 건 다음, 다른 손님들에게 “ 증인을 서 달라.” 고 말하며 손님들의 얼굴을 휴대폰으로 사진촬영하고, 이에 항의하는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였다.

이에 피해 자가 피고인을 제지하자, “야 이 씨발 년 아, 개 같은 년 아, 씹 같은 년 아, 가랑이를 찢어 뿔라. ”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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