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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2.21 2018가단24307
임대료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들은 별지 기재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18, 17, 16, 1의 각 점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피고 C은 2013. 5. 19. 원고로부터 주문 기재 각 건물 부분을 보증금 50만 원, 차임 월 25만 원(19일 선불), 임차기간 24개월로 정하여 임차한 후, 그곳에서 아들인 피고 B과 함께 거주하였다.

나. 피고 B은 2017. 4. 1. 원고로부터 주문 기재 각 건물 부분을 보증금 4만 원, 차임 월 25만 원(선불), 임차기간 24개월로 정하여 임차하였는데, 이후 차임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다. 피고들은 2015. 1.부터 2017. 5.까지의 전기요금 1,326,520원 전체 전기요금 1,989,790원×2/3(임차인이 전체 전기요금 중 2/3 부담) , 수도요금 581,820원 전체 수도요금 1,745,480원×2/6(임차인이 전체 수도요금 중 2/6 부담) 을 미납하였고, 정화조비용, 유리파손비용 등 588,680원이 발생하였다. 라.

원고는 차임 연체를 이유로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였다.

마. 따라서 원고에게, ① 피고들은 주문 기재 각 건물 부분을 인도하고, ② 피고 B은 2017. 4. 1.부터 주문 기재 각 건물 부분의 인도 완료일까지 월 250,000원의 비율에 의한 차임 또는 차임 상당 손해금, 부당이득금을 지급하며, ③ 피고들은 연대하여 전기요금 등 2,497,020원(전기요금 1,326,520원+수도요금 581,820원+정화조비용 등 588,680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8. 5. 27.부터 이 판결 선고일인 2019. 2. 21.까지 민법에서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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