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부산 사하구 E에 있는 건물의 소유자인 F의 아버지로서 위 건물의 관리자이다.
원고는 2013. 5. 2. 피고들과 사이에 위 건물 중 1층(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에 관하여 보증금 500만 원, 월 차임 40만 원, 임대차 기간 24개월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임대차계약은 이후 묵시적으로 갱신되었다.
그런데 피고들은 2016. 4. 16. 원고에게 위 임대차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하고 이 사건 주택을 인도하면서, 연체 차임 650만 원만 지급하고(그 중 500만 원은 임대차보증금에서 공제하고, 나머지 150만 원을 지급함), 이 사건 주택에 관한 연체 전기요금 522,450원(= 2016년 1월분 227,800원 2월분 148,600원 3월분 93,490원 4월분 46,600원 5월분 5,960원)과 연체 수도요금 124,190원(2016년 4월분)을 지급하지 않았고, 이 사건 주택의 원상회복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
이에 원고는 ① 위 연체된 전기요금 522,450원과 수도요금 124,190원을 대납하고, 피고들의 원상회복의무 불이행에 따라 ② 이 사건 주택에 관한 전기누전 검사비용 50만 원, ③ 피고 D가 이 사건 주택에서 무속인 영업을 하면서 설치한 간판을 철거하는데 소요된 비용 15만 원, ④ 이 사건 주택 내부에 파손된 방충망 등의 수리 비용 67만 원, ⑤ 임차인의 임대차계약의 해지 통고의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2 제2항에 근거하여 3개월 후에 해지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해지의 효력이 발생하기까지 원고가 피고들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3개월의 차임 금액인 120만 원의 손해를 입었다.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으로서 합계 3,166,640원(= 522,450원 124,190원 50만 원 15만 원 67만 원 120만 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