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 중 2018. 12. 20.부터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는 날까지 월 130,000원의 비율로...
이유
1.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변론종결일 다음 날인 2018. 12. 20.부터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인도하는 날까지 월 13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의 지급을 구하는 부분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직권으로 살피건대, 장래의 이행을 청구하는 소는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제기할 수 있는바(민사소송법 제251조), 원고는 피고로부터 2018. 11.분까지(2018. 12. 6.까지)의 차임(월 13만 원)과 수도요금(월 5,000원)을 14만 원 초과하여 지급받았음을 자인하고 있으므로(2018. 12. 12.자 준비서면), 이 부분 소는 미리 청구할 필요를 인정할 수 없어 부적법하다.
2. 본안에 관한 판단
가. 인도청구 갑 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6. 2. 6. 피고와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100만 원, 차임 월 13만 원(매월 6일 선불), 임대차기간 2018. 2. 6.까지 24개월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그 무렵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8. 2. 6. 임대차기간 만료로 종료되었다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금전지급청구 원고는 2018. 3. 6.부터 2018. 6. 6.까지의 차임 39만 원, 전기요금 340,630원, 수도요금 50,140원, 합계 780,770원과 2018. 6. 7.부터 이 사건 변론종결일인 2018. 12. 19.까지 월 13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의 지급을 구한다.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피고로부터 2018. 11.분까지(2018. 12. 6.까지)의 차임(월 13만 원)과 수도요금(월 5,000원)을 14만 원 초과하여 지급받았음을 자인하고 있고,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전기요금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