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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1.17 2017가합40613
구상금
주문

1. 피고 A 주식회사, B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893,093,071원 및 그 중 888,035,049원에 대하여 2016. 12. 28...

이유

1. 기초사실

가. 신용보증약정의 체결 등 1) 원고는 피고 A 주식회사(이하 ‘A’이라 한다

)와 사이에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피고 A의 소외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

)에 대한 각 채무의 이행을 보증하는 신용보증약정(이하 아래 표 각 순번에 따라 ‘제1, 2 신용보증약정’이라 하고, 각 신용보증약정을 통칭하여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피고 A의 대표이사인 피고 B은 원고와 사이에 위 각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피고 A이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게 될 구상금채무를 연대보증하기로 하는 약정(이하 ‘이 사건 연대보증약정’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순번 보증번호 보증일 보증원금(원) 보증기한 피보증채무 1 E 2014. 9. 17. 360,000,000 (최종 변경 320,000,000) 2015. 9. 16. (최종 연장 2017. 9. 13.) D에 대한 일반자금대출 2 F 2014. 10. 10. 600,000,000 (최종 변경 562,500,000) 2015. 10. 8. (최종 연장 2016. 10. 7.) D에 대한 일반자금대출 2)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의 주요 내용은,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하는 경우 피고 A은 원고에게 ① 원고가 보증채무이행을 위하여 지급한 금원 및 이에 대하여 그 지급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원고가 정한 비율(2016. 2. 1.부터 현재까지 연 10%)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② 피고 A이 보증기한 내에 대출금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는 그 보증채무 중 이행하지 아니한 채무액에 대해 원고가 정한 비율과 방법으로 계산한 위약금, ③ 보증채무이행으로 취득한 권리의 보전, 이전 및 행사에 든 비용을 각 지급하기로 하는 것이다.

3) 피고 A은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을 근거로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아 D에 담보로 제공하고, D으로부터 대출을 받았다. 나. 보증사고의 발생 및 원고의 대위변제 1) 피고 A은 D에 대한 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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