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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3.26 2014고단9418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소방기본법위반 소방서장은 화재, 재난ㆍ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소방대를 현장에 신속하게 출동시켜 화재진압과 인명구조ㆍ구급 등 소방에 필요한 활동을 하게 하여야 하고,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소방에 필요한 활동을 하기 위하여 출동한 소방대원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행사하여 화재진압ㆍ인명구조 또는 구급활동을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4. 10. 13. 01:05경 인천 부평구 부평동에 있는 부평역 지하상가에 가기 위하여 위 부평역 12번 출구의 계단을 통하여 내려가다 넘어져 오른쪽 눈썹 윗부분이 찢어지는 상해를 입었고, 동행하던 C에 의하여 위 12번 출구 앞 도로에서 위 C의 119신고를 접수하고 위 장소로 출동한 구급대원을 기다리고 있었다.

피고인은 위 장소로 출동한 인천부평소방서 소속 소방교 D로부터 응급처치를 받으며 병원으로 이송할 것을 요구받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위 D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D의 멱살을 잡아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소방에 필요한 활동을 하기 위하여 출동한 소방대원에게 폭행을 행사하여 구급활동을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D를 폭행하는 과정에서 ‘피를 흘린 남자가 시비를 건다’는 112신고를 접수하고 위 장소로 출동한 인천삼산경찰서 소속 경사 E로부터 폭행을 제지당하자 화가 나 오른 주먹으로 E의 왼쪽 눈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목격진술서)

1. 피해사진, 블랙박스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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