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2014고정899』 피고인은 2013. 7. 9. 00: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2 화물차를 부산 해운대구 우동에 있는 31번 버스 종점 근처의 주점 앞길에서 같은 구 송정중앙로21번길 24-9 (송정동) 앞길까지 약 10km 운전하였다.
2. 『2014고정901』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화재진압과 인명구조구급 등 소방에 필요한 활동을 하기 위하여 출동한 소방대의 소방활동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3. 7. 29. 00:00경 자신의 주거지인 부산 해운대구 C, 202호에서, 피고인의 팔에 유리가 박혔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 기장소방서 D구급대 소속 E(42세)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욕설을 하면서 E를 집 안으로 끌어들인 후 E의 옷깃을 잡아 흔들며 E를 벽으로 수차례 강하게 밀고, 소주병을 거실 바닥에 던지고, 빈 소주병을 거꾸로 잡아 위협을 가하는 등 위력을 사용하여 출동한 소방대의 구급활동을 방해함과 동시에 출동한 소방대원을 폭행하여 구급활동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점] - (증거기록은 2013년 형제18257호임)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이 작성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의 기재 [판시 제2의 점] - (증거기록은 2013년 형제22526호임)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특별사법경찰이 작성한 E에 대한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특별사법경찰이 작성한 신고출동 및 현장상황의 기재
1. 의사 F이 작성한 E에 대한 상해진단서 사본의 기재
1. 출동지령서(증거기록 제5면), 긴급구조별 관제진행상황(증거기록 제6면)의 각 기재
1. 각 폭행사진(증거기록 제8, 9면)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판시 제1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판시 제2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