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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6.04.07 2015가단36246
수표금 등
주문

1. 피고 섬백리향영농조합법인, 독도영농조합법인, B, D은 합동하여 원고에게 45,000,000원과...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6. 9. 피고 섬백리향영농조합(이하 ‘피고 섬백리향조합’이라 한다)과 사이에, 원고가 피고 섬백리향조합에 4,500만 원을 이자 월 2%, 변제기 2015. 6. 9.로 정하여 대여한다는 내용의 소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 섬백리향조합은 2014. 10. 15.(이후 2015. 6. 9.로 정정되었다) 액면금 4,500만 원, 지급기일을 2015. 6. 9., 지급지를 농협은행으로 기재한 피고 섬백리향조합 명의의 당좌수표 1매(이하 ‘이 사건 수표’라 한다)를 발행하고, 피고 독도영농조합법인(이하 ‘피고 독도영농조합’이라 한다), 피고 B, 피고 D이 배서하였다.

다. 피고 섬백리향조합은 이 사건 계약의 지급을 위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수표를 교부하였다. 라.

원고는 2015. 6. 9. 이 사건 수표를 지급제시하였으나 지급이 거절되었다.

[인정 근거] 피고 섬백리향조합, 독도영농조합 : 민사소송법 제150조에 의하여 자백한 것으로 본다.

피고 B, C, D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섬백리향조합, 독도영농조합, B, D에 대한 청구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 섬백리향조합은 발행인으로서, 피고 독도영농조합, B, D은 배서인으로서 합동하여 원고에게 수표금 4,5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지급기일 다음 날인 2015. 6. 10.부터 위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 최종 송달일인 2015. 9. 4.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2015. 9. 5.부터 2015. 9. 30.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위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소장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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