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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1.29 2018가단12340
약속어음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B, 주식회사 C은 합동하여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5. 29...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주식회사 B은 별지 1, 2 기재 각 어음을 발행하였고, 나머지 피고들은 별지 기재와 같이 위 각 어음에 배서하였다.

위 각 어음은 지급기일에 지급거절되었다.

나. 원고는 위 각 어음을 소지하고 이 사건 어음금 청구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피고 주식회사 C, 주식회사 D, 주식회사 E, 주식회사 G은 자백간주)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에게, 피고 주식회사 B, 주식회사 C은 별지

1. 기재 어음의 발행인 및 배서인으로서 합동하여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만기 다음날인 2018. 5. 29.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최종송달일인 2018. 9. 29.까지는 어음법 소정의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피고들은 별지

2. 기재 어음의 발행인 및 배서인으로서 합동하여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만기 다음날인 2018. 5. 16.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최종송달일인 2018. 9. 29.까지 어음법 소정의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주식회사 B은 이 사건 각 어음은 원고와 주식회사 B의 버섯재배시설 설치공사 공사대금 지급을 위하여 발행한 것인데 원고가 이를 시공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지급할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위 피고가 원고와의 공사계약서라고 제출한 계약서(을가 제3호증)는 원고와 H 주식회사 사이에 체결된 계약서로 이 사건과의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3. 결 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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