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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9.27 2015가단23445
어음금
주문

1. 피고들은 합동하여 원고에게 49,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8.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은 2014. 12. 2. 액면금 4,950만 원, 지급기일 2015. 2. 26., 지급지 및 지급장소 외환은행 오류동 지점, 발행일 2014. 12. 2., 발행지 서울, 수취인 피고 C 주식회사로 된 어음번호 E 약속어음(이하 ‘이 사건 어음’)을 발행하였고, 이에 대하여 C 주식회사(이하 ‘피고 C’), 피고 D이 순차로 배서하였다.

나. 원고는 위 어음의 최종소지인으로서 만기에 이은 2 거래일 이내인 2015. 2. 26. 이를 외환은행 오류동 지점 지급제시하였으나 사고에 의한 부도를 이유로 지급거절되었다.

한편 이 사건 어음의 이면에는 지급거절증서 작성을 면제한다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2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 주장에 대한 판단 어음의 발행, 배서를 한 자는 소지인에 대하여 합동으로 책임을 지므로,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이 사건 약속어음의 발행인, 배서인으로서 합동하여 원고에게 4,950만 원 및 이에 대한 만기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부본 최종 송달인인 2015. 8.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의 주장 및 판단 1) 피고 B은 이 사건 어음 발행한 후 지인을 통하여 할인받기 위하여 이를 피고 C에 교부하였는데 피고 C가 이 사건 어음에 배서까지 한 후 할인하지 못하여 이를 회수하였다. 이후 할인을 위하여 이 사건 어음을 F에게 교부하였는데 F가 할인을 해주지 않고 어음을 반환하지도 않은 채 편취, 유통시켜 만기일에 어음소지인인 원고가 지급제시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피고 C는 2015. 12.초 G회사 대표 H가 이 사건 어음의 할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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