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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6.07 2015가단30995
수표금
주문

1. 피고들은 합동하여 원고에게 2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0.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A 주식회사(이하 ‘피고 A’라 한다)는 액면금 25,000,000원, 수표번호 ‘C’, 지급지 ‘주식회사 국민은행 업무지원센타’, 발행일 ‘2015. 3. 18.’인 수표를 발행하였고, 피고 아자개발 주식회사(이하 ‘피고 아자개발’이라 한다), 피고 B이 위 수표에 각 배서하였다

이하 '이 사건 수표'라 한다

). 나. 이 사건 수표를 최종소지한 원고가 2015. 3. 18. 이를 국민은행 업무지원센타에 지급제시하였으나, 무거래를 이유로 지급거절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수표의 발행인인 피고 A와 배서인인 피고 아자개발, B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수표금 2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부본 최후송달일 다음날인 2015. 10.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 A와 피고 아자개발은, 피고 A의 전 대표이사이다가 사임한 D이 권한 없이 이 사건 수표를 발행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 및 갑 제3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원고는 2015. 1. 16. 피고 B으로부터 미수금 7,000,000원에 갈음하여 이 사건 수표를 교부받고 나머지 18,000,000원에 대한 할인금으로 17,695,000원(2015. 1. 16.부터

3. 18.까지 62일간 연 10%의 비율로 계산한 선할인이자 305,753원을 단수처리하여 공제한 금액이다

을 피고 B에게 지급한 사실, ② 피고 A의 2015. 1. 당시 대표이사는 D이다가 2015. 3. 9. 사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따르면 이 사건 수표는 적어도 2015. 1. 16. 이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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