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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5.19 2016고단117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7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트라고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24. 06:10 경 광주 광산구 용아로에 있는 하 남산 단 5 번로 앞 도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수완지구 방면에서 진곡 산단 방면으로 편도 3 차로의 도로 중 1 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 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한 속도와 방법으로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직행한 과실로, 마침 위 교차로의 하 남 홈 플러스 방면에서 삼성전자 네거리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을 하고 있던 피해자 D(44 세) 이 운전하는 E 포터 화물차를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피해차량의 우측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0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 척추 뼈 폐쇄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의식장애 및 하반신마비 등의 신체의 상해로 불구가 되거나 불치 또는 난치의 질병이 생기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 현장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1 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 월 ~10 월) [ 특별 감경( 가중) 인자]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중 상해가 발생한 경우 (1 유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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