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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07.21 2016고단37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 8. 20:30 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충북 증 평 군 증평읍 광장로 37 증 평 군 립 도서관 앞 편도 3 차로의 교차로를 송산리 방면에서 증 평 군청 방면 1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곳으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적색 신호에 직행한 과실로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진행하던 피해자 D( 여, 62세) 운전의 자전거 왼쪽을 피고인 운전의 오토바이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1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 다리의 다발성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피고인 운전의 오토바이에 탑승한 피해자 E(17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족 배부 관절 염좌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 E의 각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사고 현장 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형법 제 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금고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1 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 월 ~10 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한 잘못이 크고 피해자 D의 상해결과가 중한 점은 불리한 사정이나, 피해자도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 위를 진행한 일부 잘못이 있고, 피고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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