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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9.15 2017가단8678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2016. 9. 19.부터 위 부동산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청구원인 기재 ‘피고’는 이 사건 소제기 전에 이미 사망한 D으로, 원고는 이 사건 소 제기 이후 피고의 표시를 망 D의 상속인인 피고 B로 정정하였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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