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2016.06.15 2016가단50958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청구의소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각 3분의 1 지분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원고는 E을 상대로 소를 제기하였다가, E이 이 사건 소제기 이전에 사망한 사실이 확인되어 그 상속인인 피고들로 당사자표시를 정정하였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