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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16.03.10 2015가단9279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9,536,018원 및 그중 25,999,829원에 대하여 2015. 10.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원고는 ‘C’를 상대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가 C가 소 제기 전 사망한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그 상속인인 ‘A’로 피고표시정정신청을 하였고, 이에 이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피고의 표시를 A로 정정하였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답변서 부제출에 따른 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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