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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17.05.11 2016가단7735
전세권설정등기 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사천등기소 2000. 7. 14. 접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원고는 망 B를 피고로 하여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망 B가 소송 제기 이전에 사망한 사실을 확인한 후 망 B의 상속인인 피고로 피고에 관한 표시를 정정하였다). 2. 간략한 이유 기재의 근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민사소송법 제257조에 따른 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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