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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8.10.30 2018가단104224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1993. 2. 5. 접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별지 청구원인에서 ‘피고’는 2014. 9. 15. 사망한 C을 가리킨다. 원고는 C의 사망 사실을 간과하고 이 사건 소를 제기한 후에 C의 상속인인 피고로 당사자표시를 정정하였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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