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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7.27 2016가단506880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B(C생, 2015. 11. 12. 사망)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원고에게 31,138,565원 및...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원고는 2015. 11. 12. 이미 사망한 B을 상대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가, B의 유일한 상속인인 A으로 피고 표시를 정정하였다). 2. 자백간주에 따른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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