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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7.05 2015가단61285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62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0. 3.부터 2016. 7. 5.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 사이의 위임계약 1) 피고는 자신의 남편이었던 C를 상대로 이혼 및 재산분할 등 청구소송을 제기하고자, 원고와 사건위임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위임계약’이라 한다

). 2) 이 사건 위임계약 중 성과보수와 관련된 부분은 아래 기재와 같다.

제7조 (성과보수)

가. 성과보수 위임사무가 판결, 재판상 내지 재판 외 화해(화해권고결정 포함), 조정(조정에 갈음한 결정 포함) 등으로 성공한 때에는 다음 구분에 의하여 성과보수를 지급하기로 한다.

② 승소로 얻은 경제적 이익가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부가가치세 포함)

나. 피고의 이혼소송 경과 1) 원고는 피고를 대리하여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4드단1352호로 C를 상대로 이혼, 재산분할 및 위자료 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이에 대해 C는 같은 법원 2014드단2034호로 이혼 및 위자료 지급을 구하는 반소를 제기하였다(이하 위 소송과 반소를 통틀어 ‘이 사건 이혼소송’이라 한다

). 2) 원고는 이 사건 이혼소송에서, 위자료로 3,000만 원과 재산분할로 700,473,940원 및 각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였고, C는 원고를 상대로 위자료 3,00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였다.

3 이 사건 이혼소송에 관해 2015. 6. 26. 아래와 같은 내용의 제1심 판결이 선고되었다.

<주문 중 일부>

1. 피고와 C는 이혼한다.

2. 피고와 C의 각 위자료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C는 피고에게 재산분할로 1억 6,2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

4. 사건본인에 대한 친권자 및 양육자로 C를 지정하고, 피고는 C에게 양육비로 15. 7. 1.부터 2022. 12. 2.까지 매월 100만 원씩을 매월 말일에 지급하라.

<이유 중 재산분할 관련 부분> 피고의 순재산 : 434,508,126원 C의 순재산 : 1,056,995,795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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