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서 퇴거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1996. 4. 24. 피고와 혼인신고를 하였다.
나. 원고는 2006. 2. 7.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다. 원고는 피고 등을 상대로 이혼 및 위자료 등 소송을 제기하였고(서울가정법원 2013드합11386),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반소를 제기하였는데(서울가정법원 2015드합755), 2016. 1. 28. ‘원고와 피고는 이혼하고, 이 사건 부동산을 포함한 원ㆍ피고의 재산을 원고 40%, 피고 60%로 분할하되, 원고에게 귀속되어야 할 금액 중 부족분 426,000,000원 상당을 피고가 원고에게 재산분할로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이 선고되었다.
이에 피고 등이 이혼을 제외한 위자료 및 재산분할 등에 관하여 항소하였는데{서울고등법원 2016르240(본소), 2016르257(반소)}, 2016. 9. 28. ‘이 사건 부동산을 포함한 원ㆍ피고의 재산을 원고 40%, 피고 60%로 분할하되, 원고에게 귀속되어야 할 금액 중 부족분 406,000,000원 상당을 피고가 원고에게 재산분할로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이 선고되었다.
이후 원ㆍ피고 등이 상고하였으나{대법원 2016므2602(본소), 2016므2619(반소)}, 2017. 2. 23. 상고기각 판결이 선고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인 원고와 이혼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할 아무런 권원이 없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서 퇴거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이혼 사건의 판결에 따라 살림 도구 60%를 가지고 갈 수 있게 해주고, 위 판결에 따른 재산분할금을 모두 지급하였으므로 완불 영수증을 작성해 주어야 퇴거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