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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8.04.18 2017가단1818
소유권보존등기등말소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강원 영월군 F 임야 1,074㎡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1995. 3....

이유

1. 인정 사실

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선행보존등기 G은 강원 영월군 H면 2016. 11. 15. L면으로 행정구역명칭이 변경되었다.

I 답 1970. 9. 9. 지목이 임야로 변경되었다.

325평(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1963. 7. 4.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이하 ‘선행보존등기’라 한다). 그런데 등기공무원이 대법원등기예규 제218호에 따라 신등기부를 편제하는 과정에서 지번을 “J”로 잘못 등기하였다가, 2011. 6. 30. 다시 “I”로 정정하였다.

나. K 명의의 후행보존등기 및 이에 터잡은 피고들의 소유권이전등기 한편 K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법률 제4502호, 이하 ‘특별조치법’이라 한다)에 따라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1995. 3. 28. 접수 제3084호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고(이하 ‘후행보존등기’라 한다), 이후 피고 B는 위 같은 등기소 1995. 10. 6. 접수 제8514호로 1995. 3. 22. 협의분할에 의한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피고 C은 위 같은 등기소 1997. 12. 10. 접수 제9656호로 1997. 12. 8.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피고 D은 위 같은 등기소 2007. 1. 10. 접수 제335호로 2007. 1. 5.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피고 E는 이 사건 부동산 중 537/1074 지분에 관하여 위 같은 등기소 2007. 3. 15. 접수 제3296호로 2007. 3. 8.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각 마쳤다.

다. 선행보존등기의 폐쇄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등기관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위와 같이 중복등기가 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중복등기 정리를 위하여 2015. 12. 23. 선행보존등기에 관한 등기용지를 폐쇄하였다. 라.

원고의 상속 G은 1979년 사망하였고, 원고는 G의 자녀 중 1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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