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제주지방법원 2014.06.26 2013가합627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B는 망 G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271,944,000원, 피고 B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제주시 A에 거주하는 주민들을 구성원으로 하는 비법인사단으로서, 집행기관으로 이장을, 의결기구로 주민총회를 두고 있다.

나. 망 G(2013. 1. 2. 사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09. 9. 말경 원고 마을회의 비상대책위원장 겸 이장 직무대행자로 선임되어 근무하다가, 2010. 4.경 원고 마을회의 이장으로 임명되어 2013. 1. 2. 사망 당시까지 원고 마을회의 이장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였다.

다. 망 H(2013. 1. 16. 사망), 피고 F, E은 망인이 원고 마을회의 이장을 맡을 당시 원고 마을회와 사이에 망인이 이장의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불법행위로 인한 민ㆍ형사상 책임을 지는 경우 함께 책임을 지겠다는 내용의 신원보증계약(보증기간 2010. 4. 20.부터 2013. 4. 19.까지)을 체결한 자이고, 피고 C, D은 망 H의 자녀들이다. 라.

피고 B는 망인의 처인데 2013. 4. 2. 이 법원 2013느단241호로 상속한정승인 신고를 하여 2013. 5. 22. 위 신고를 수리하는 심판을 받아 위 심판이 같은 달 24. 확정되었고, I, J, K는 망인의 자녀들인데 2013. 4. 2. 이 법원 2013느단242호로 상속포기 신고를 하여 2013. 5. 22. 위 신고를 수리하는 심판을 받아 위 심판이 같은 달 27. 확정되었다.

마. 이 사건에서 문제되는 돈의 흐름 1 망인은 2012. 8. 27. 상우개발 주식회사로부터'제주시 L 및 M에 대한 토지사용료로 액면 5,000만 원권 수표(수표번호: N) 1매를 받았고, 망인은 그 무렵 위 수표를 1,000만 원권 수표 5매로 교환하였으며, 위 수표의 최종소지인 및 지급제시 금액은 아래와 같다.

망인 1,000만 원 O 3,000만 원 P 사업자 1,000만 원 2) 망인은 2012. 6. 13. 원고 마을회 명의의 함덕농협 계좌(Q 에서 2억 5,000만 원을 5,000만 원권 수표 4매, 1,000만 원권 수표 5매로 인출한 후, 이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