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이라 한다
)은 2005.경부터 2012. 4.경까지 D호텔 2층에 위치한 카지노 영업장(이하 ‘이 사건 카지노 영업장’이라 한다
)을 운영하였던 회사이고, 피고 C은 2005. 7. 24.부터 2008. 7. 24.까지, 2009. 8. 7.부터 2010. 8. 2.까지 피고 B의 등기이사로서 위 카지노 영업장의 영업을 총괄하였던 사람이다. 2) 원고는 2006. 12.경부터 2007. 8.경까지 이 사건 카지노 영업장의 영업을 도와준 사람이다.
나. 이 사건 약정서의 작성 피고 C은 2007. 8. 11.경 아래와 같은 약정서(이하 ‘이 사건 약정서’라 한다, 이 사건 약정서인 갑 제5호증과 관련하여, 감정인 E의 2016. 6. 3.자 필적감정 결과에 의하여 피고 C의 필적임이 인정되는 피고 C의 서명인 ‘C’이 기재되어 있으므로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된다. 피고들은 원고가 이 사건 약정서 중 피고 C 서명 하단 부분에 가필하여 변조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감정인 E의 2016. 10. 17.자 필적감정결과에 의하면, 피고 C의 서명 하단 부분의 글자가 원고의 필적과 유사하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위 사실만으로 피고 C이 자필서명을 한 이후 원고가 위 서명 하단 부분에 가필하여 변조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를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F C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주위적으로, 피고 C은 원고가 2006. 12.경부터 2007. 8.경까지 이 사건 카지노 영업장의 영업을 도와준 대가로 2007. 8. 11.경 원고에게 10억 2,1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피고 C은 원고에게 약정금 10억 2,100만 원 및 이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