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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07 2015나37701
계약금반환 등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C은 서울 중구 D빌딩 503호에서 ‘E공인중개사사무소‘라는 상호로 부동산중개사무소를 운영하는 공인중개사다.

피고 B(개명 전 F, 일명 G)는 피고 C의 중개보조원이다.

피고 한국공인중개사협회(이하 ’피고 협회‘라고 한다)는 피고 C과 그가 부동산 중개행위를 함에 있어 고의 또는 과실로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거래당사자가 입은 손해를 공제약관에 따라 보상하기로 하는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다.

나. 원고는 2012. 2. 3. 그의 남편 H, 주식회사 I의 대표자 J, 피고 B와 함께 서울 중구 K 지상 건물 3, 4층(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을 둘러보았다.

그 후 원고는 같은 건물 6층에 있는 L중개사사무소로 가서 피고 B에게 이 사건 점포에 관한 임대차계약의 가계약금으로 1,000만 원권 자기앞수표 1장을 교부하였다

(이하 ‘이 사건 가계약금’이라 한다). 다.

피고 B는 원고로부터 위 수표를 받은 후 영수증을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위 영수증에는 “A(원고) 귀하, 이 사건 점포에 대한 가계약금으로 1,000만 원을 영수함. 발행인 L부동산 G”라고 기재되어 있다. 라.

피고 B는 2012. 2. 4.경 위 수표를 L중개사사무소를 운영하던 M에게 교부하였고, M은 다시 이를 이 사건 점포의 소유자인 N에게 교부하였다.

마. 그 후 2012. 2. 13.경 피고 B와 J이 N를 L중개사사무소에서 만나 임차인을 I로 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앞서 N에게 지급된 이 사건 가계약금은 위 임대차계약의 계약금으로 충당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다 제1, 2호증, 을다 제3호증의 1, 2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농협은행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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