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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11.07 2013고단502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가. 2013. 6. 중순경 22:00~23:00경 사이에 수원시 영통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살던 원룸 뒤편에서 옆 집 화장실 창문을 통하여 옆집에 살고 있는 피해자 C(여, 24세)의 나체를 피고인의 갤럭시노트2 휴대폰에 내장된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촬영하고, 계속하여 위 옆집의 베란다 창문을 통하여 가슴부위를 드러낸 채 옷을 갈아입고 있는 위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였고,

나. 2013. 6. 말경 22:00~23:00경 사이에 위 원룸 뒤편에서 옆 집 화장실 창문을 통하여 옆 집에 살고 있는 위 피해자의 나체를 피고인의 갤럭시노트2 휴대폰에 내장된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촬영하고, 계속하여 위 집의 베란다 창문을 통하여 가슴부위를 드러낸 채 옷을 갈아입고 있는 위 피해자의 신체를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촬영하였고,

다. 2013. 7. 초순경 22:00~23:00경 사이에 위 원룸 뒤편에서 옆 집 화장실 창문을 통하여 옆집에 살고 있는 위 피해자의 나체를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촬영하고, 계속하여 위 집의 베란다 창문을 통하여 가슴부위를 드러낸 채 옷을 갈아입고 있는 위 피해자의 신체를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촬영하였고,

라. 2013. 7. 초순경 22:00경~23:00경 사이에 위 원룸의 옆 건물 옥상으로 올라가 베란다 창문을 통하여 피해자 D(여, 22세)이 검정 속옷만 입고 있는 모습을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압수조서

1. 디지털증거분석결과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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